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문단 편집) === 군권과 외교권 간섭(통제) === >다루가치는 치안과 무기관리를 주관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그들은 개경에 巡馬所를 설치하여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 사람들의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ꡔ高麗史ꡕ 卷28, 忠烈王 4년 7월] '''수차례 일반인의 궁시 소지 금지령을 반포하여 군사를 제외한 고려인의 무장을 불허했다.'''[* ꡔ高麗史ꡕ 卷27, 元宗 12년 10월 甲辰 ; 卷28, 忠烈王 원년 5월 壬辰 ; 忠烈王 2년 11월 丙辰.] 톡토르와 이익이 부임 직후 강화도에 가서 내부를 정탐한 사실도 그곳이 대몽항쟁의 거점으로 재차 활용될 여지를 불식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ꡔ高麗史ꡕ 卷26, 元宗 11년 9월 戊午 ; 卷27, 元宗 13년 9월 丙寅.] '''이 같은 조처의 궁극적 목적은 고려를 무장해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하여 반몽 저항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 > -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 이 시기 고려는 상시 병력을 거느릴 수 없었고, 지방의 얼마 안 되는 농민들로 이루어진 예비 병력[* 백정군에 대해선 본 문서의 '관군의 유명무실화' 항목 참조.]마저도 원나라를 위한 군사 작전과 치안 유지 목적 용도로 밖엔 운용할 수 없었다. 수도 개경의 치안 병력인 [[순군만호부|순마소]]만이 사실상 유일한 군사집단이었다. 심지어 고려 병사들은 원나라의 허락이 없이는 무기조차 소지할 수 없었고[* [[고려시대]] [[군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마련해야 했다.], 모든 무기는 몽골군으로부터 검열을 받았야만 했다. 이것은 당시 고려군이 원나라로부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군사 훈련조차도 금지당했음을 뜻한다. 다음의 기록들은 그 증거다. {{{#!folding 【《목록》】 >'''우리나라에 과거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있을 적에 전국 민가에 있는 활과 화살 가운데 쓸만한 것은 심지어 타포호(打捕戶, 수렵에 종사하는 가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모조리 징발해 갔습니다.''' 또 이전 일본 정벌 당시 군사 5,300명이 지니고 갔던 갑옷과 활·화살은 이미 대부분 망실되었고 겨우 수습해 창고에 쌓아둔 것도 이미 사용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지금 새로 징집한 군사 4,600명은 애당초 갑옷과 병기가 아무 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자기 몸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황제께 잘 아뢰어 갑옷 5,000벌, 활 5,000개, 활줄 10,000개를 내려주심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바랍니다. > >ㅡ《고려사》, 1280년 11월, 2차 일본 원정 직전 ㅡ > >'''이하 그 외의 기록들''' > >[[http://db.history.go.kr/id/kr_027r_0010_0100_0060|부다루가치 초천익이 병장기를 모두 압수해가다]] > >[[http://db.history.go.kr/id/kr_028r_0030_0050_0060|흑적이 일반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다]] 다음의 기록들은 역시 고려 정부가 훈련받은 정규군(상비군)을 거느리지 못했음을 증언해준다. >"저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은 관계로 '''군인과 농민의 구분이 없으며''' 그 위에 생활마저 매우 피폐한 실정입니다." > >ㅡ 《고려사》 <세가>, 원종 15년(1274), 4월 ㅡ > >"현재 탐라(耽羅)를 수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사 1,000명은 앞서 일본 정벌 때에 본국에서 차출한 병력 5,3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드물어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는 터에''' 다시 정토군(征討軍) 4,700명을 더 차출한다면 도저히 그 수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이 우려 됩니다." >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6년(1280), 11월 ㅡ > >당시에 논의하기를,'''“본국에 백성은 있으나 군사가 없는데'''도 만호(萬戶)나 천호(千戶)의 금패·은패[* 몽골 시대 역참 이용 허가증]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만약 조정에 일이 생겼을 때 패의 수를 가지고 병사를 징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ㅡ 《고려사 절요》, 충렬왕 14년(1288), 2월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원래대로라면 고려는 2군 6위의 정규군 체제를 가동하고 있을테지만 몽골의 감시와 압력으로 끝내 2군 6위 체제를 복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몽골이 들어오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무신정권의 수탈과 사병화 작업으로 2군 6위의 정규군 체제가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수십여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군제 복구에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고려 상비군 운영에 원나라가 방해가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카다안의 침입]](1290)에 대응한 충렬왕의 일화는 고려왕의 무능함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어지는 고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고려엔 동원 가능한 상비군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카다안의 침입에 고려 정부는 원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고, 전투 경험도 없는 지방의 미천한 농민들을 소집해 맞서는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때 원나라가 고려를 도와준 것은 원이 고려를 '보호해야할' 제후국이나 속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카다안 무리가 본국(元)을 위협하는 반란군 무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비군의 부재 상황은 공민왕 말기까지 지속되는데 다음의 기록은 이때까지 고려가 2군 6위의 정규군 체제를 복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folding 【《목록》】 >공민왕 5년(1356) 6월. 왕이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각 지역에서 추가로 별초(別抄)를 정하면서 노약자와 단정(單丁, 장정이 1명인 집안)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멀리 수자리를 살러 나가게 만드는 바람에 이들이 오가느라 지쳐 잇달아 도피하는 실정이다." > >ㅡ 《고려사》 권 82, <지> 제 36, 병(兵)2 ㅡ > >[[공민왕]]21년(1372) 10월. 왜적의 전함 27척이 양천포(陽川浦)[* 지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양동(서울)|가양동]]]로 침구해오자 장수들이 나가 싸웠으나 패배했다. 간관(諫官) 우현보(禹玄寶)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훈련받지 않은 민(民)들을 전쟁에 내모는 것은 민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전쟁이라는 것은 위험한 일로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평상시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민(民)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변란이 발생하면 그제야 놀라고 당황하면서 민들을 마구 몰아다가 군대를 편성하는 형편입니다.''' 병사들은 적과 맞붙기도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도 뿔뿔이 도망쳐 버리니 이런 식으로 싸우면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비록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장수로 삼더라도 역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미리 장수를 선발한 후에 병졸을 모아 전투를 가르쳐 익히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북소리에 귀를 익히고 깃발에 눈을 숙달시키게 해 전투에 나서도 놀라지 않고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모두 용감히 싸울 것이니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 >ㅡ 《고려사》 권 81, <지> 제 35, 병(兵)1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규군의 부재는 1359년 [[모거경]]이 이끄는 [[홍건적]] 무리가 고려를 쳐들어왔을때 수도를 빼앗기고 복주[* 현 [[경상북도]] [[안동시]]]로 피신한 [[공민왕]]이 다시 원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고려의 외교권 또한 침해당하였는데 고려는 몽골을 위해 [[일본]]과 교섭하도록 강요당했고, [[남송]]과의 교류도 끊도록 강요당했다. {{{#!folding 【《목록》】 >계축일. 몽고에서 흑적(黑的)과 은홍(殷弘) 등을 파견하여 조서에서 말하기를,“그대 나라 사람 조이(趙彝)가 와서 말하기를,‘일본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나라인데 법률과 정치가 제법 훌륭합니다. 한(漢)·당(唐) 이후로 때때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흑적 등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니, 그대는 사신이 그 땅에 도달하도록 안내하여 동쪽 사람들을 깨우치고 중국의 의를 사모하도록 하라. 이 일은 경(卿)이 책임지고, 풍랑이 험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이전에 일본과 통한 적이 없다고 하며 혹시 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보낸 사신을 거부할까 염려된다고 핑계대지 말라. 경의 충성심은 이 일로 드러날 것이니 각별히 힘쓰라.”라고 하였다. > >ㅡ 《고려사》, 1266년 11월 25일 ㅡ > >또 다른 조서(詔書)는 다음과 같았다. > >... (중략) ... "지난해의 경우, 어떤 자가 ‘[[고려]]가 [[남송]](南宋) 및 [[일본]]과 서로 내왕한다.’고 하기에 사실 여부를 경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은 소인배들의 말에 현혹된 나머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다. 금년 남송의 상선이 고려에 왔을 때 경이 우리 몰래 떠나보냈다가 행성에서 따지자 그제서야 행성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 (중략) ... "지금 이후로 남송이나 일본이든 간에 만약 그들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군마·전함·군량을 조달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 (중략) ... 우리가 육지로 나온 뒤에 송나라 상선이 와서 정박한 것을 우리 조정에서 몰래 돌려보냈는데, 행성에서 이 사실을 탐지했기 때문에 황제가 조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 >ㅡ 《고려사》, 1270년 12월 20일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